⊙앵커: 이번 실험은 학계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간복제 또는 동물의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실험은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과 조합하는 실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인간과 쥐의 특성이 섞인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환(가톨릭 의학과학연구원 교수): 상당수의 인간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섞여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동물로서, 쥐로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도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한때 이 같은 실험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병상(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생명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고 나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왕 버릴 거니까 하고 죄다 집어넣는 행위는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윤리적으로
⊙기자: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법에 따라 구성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명공학 실험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의해서 윤리적 논란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법적 제한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간복제 또는 동물의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실험은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과 조합하는 실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인간과 쥐의 특성이 섞인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환(가톨릭 의학과학연구원 교수): 상당수의 인간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섞여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동물로서, 쥐로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도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한때 이 같은 실험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병상(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생명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고 나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왕 버릴 거니까 하고 죄다 집어넣는 행위는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윤리적으로
⊙기자: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법에 따라 구성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명공학 실험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의해서 윤리적 논란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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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윤리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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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1-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번 실험은 학계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간복제 또는 동물의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실험은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과 조합하는 실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인간과 쥐의 특성이 섞인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환(가톨릭 의학과학연구원 교수): 상당수의 인간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섞여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동물로서, 쥐로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도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한때 이 같은 실험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병상(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생명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고 나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왕 버릴 거니까 하고 죄다 집어넣는 행위는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윤리적으로
⊙기자: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법에 따라 구성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명공학 실험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의해서 윤리적 논란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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