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란 태아도 낙태, 의료 살인 심각
입력 2003.0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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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무분별한 낙태시술을 고발합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난 태아까지 공공연히 낙태시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산부인과 의원은 낙태 전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낙태를 원한다고 접근하자 가격부터 말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25주면 100∼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백만 원 정도 듭니다.
⊙기자: 이 수술실의 냉장고에서는 죽은 태아를 담아 놓는 작은 상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근조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 얼마나 공공연히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짐작케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낙태 안하고 어떻게 병원 유지가 되겠어요.
(낙태했다고) 구속하고 그러면 산부인과 다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기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낙태를 문의하자 웬만한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었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개월 수가 많아서 (아기가) 크면 약을 넣었다가 자궁 연 후에 몇 시간 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오전에 10시까지 오시겠어요?
⊙기자: 1년에 300만에 이르는 전체 낙태 건수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실태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엄마를 재워서 수술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하는 것 못 봤을 뿐이지, 태어났을 때 의료진이 아기를 사망시키는 거죠.
⊙기자: 5개월 된 태아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고 발길질을 할 수 있으며 6, 7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달에서 여덟 달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 유도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한 뒤 호흡기를 막거나 방치해서 사망하게 합니다.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최정윤(낙태반대연합 사무국장):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라도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과 심장소리를 들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기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임신 7개월된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적발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난 태아까지 공공연히 낙태시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산부인과 의원은 낙태 전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낙태를 원한다고 접근하자 가격부터 말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25주면 100∼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백만 원 정도 듭니다.
⊙기자: 이 수술실의 냉장고에서는 죽은 태아를 담아 놓는 작은 상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근조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 얼마나 공공연히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짐작케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낙태 안하고 어떻게 병원 유지가 되겠어요.
(낙태했다고) 구속하고 그러면 산부인과 다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기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낙태를 문의하자 웬만한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었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개월 수가 많아서 (아기가) 크면 약을 넣었다가 자궁 연 후에 몇 시간 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오전에 10시까지 오시겠어요?
⊙기자: 1년에 300만에 이르는 전체 낙태 건수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실태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엄마를 재워서 수술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하는 것 못 봤을 뿐이지, 태어났을 때 의료진이 아기를 사망시키는 거죠.
⊙기자: 5개월 된 태아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고 발길질을 할 수 있으며 6, 7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달에서 여덟 달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 유도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한 뒤 호흡기를 막거나 방치해서 사망하게 합니다.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최정윤(낙태반대연합 사무국장):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라도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과 심장소리를 들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기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임신 7개월된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적발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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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란 태아도 낙태, 의료 살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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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1-2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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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무분별한 낙태시술을 고발합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난 태아까지 공공연히 낙태시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산부인과 의원은 낙태 전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낙태를 원한다고 접근하자 가격부터 말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25주면 100∼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백만 원 정도 듭니다.
⊙기자: 이 수술실의 냉장고에서는 죽은 태아를 담아 놓는 작은 상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근조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 얼마나 공공연히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짐작케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낙태 안하고 어떻게 병원 유지가 되겠어요.
(낙태했다고) 구속하고 그러면 산부인과 다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기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낙태를 문의하자 웬만한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었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개월 수가 많아서 (아기가) 크면 약을 넣었다가 자궁 연 후에 몇 시간 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오전에 10시까지 오시겠어요?
⊙기자: 1년에 300만에 이르는 전체 낙태 건수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실태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엄마를 재워서 수술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하는 것 못 봤을 뿐이지, 태어났을 때 의료진이 아기를 사망시키는 거죠.
⊙기자: 5개월 된 태아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고 발길질을 할 수 있으며 6, 7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달에서 여덟 달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 유도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한 뒤 호흡기를 막거나 방치해서 사망하게 합니다.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최정윤(낙태반대연합 사무국장):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라도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과 심장소리를 들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기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임신 7개월된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적발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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