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업무방해’ 위헌 나면 파업 공화국…청와대에 보고 정황

입력 2018.08.08 (06:29) 수정 2018.08.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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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동원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바꾸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파일 이름엔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이란 뜻에서 청와대라고 적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법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이라는 결정입니다.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겁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휴일 특근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보고서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면 불법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 '파업공화국'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건 민주노총과 민변의 숙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산업계와 재계의 부담이 급증해 국가경제가 급속히 악화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에 대법원 판단을 부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와 대법원은 최고법원 지위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던 상황.

대법원이 판결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동원해 헌재 결정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간섭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상당히 역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헌법소원은 6년이 지났지만 헌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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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 위헌 나면 파업 공화국…청와대에 보고 정황
    • 입력 2018-08-08 06:29:42
    • 수정2018-08-08 0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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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동원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바꾸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파일 이름엔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이란 뜻에서 청와대라고 적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법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이라는 결정입니다.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겁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휴일 특근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보고서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면 불법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 '파업공화국'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건 민주노총과 민변의 숙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산업계와 재계의 부담이 급증해 국가경제가 급속히 악화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에 대법원 판단을 부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와 대법원은 최고법원 지위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던 상황.

대법원이 판결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동원해 헌재 결정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간섭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상당히 역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헌법소원은 6년이 지났지만 헌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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