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활비 포기 못한다?
입력 2018.08.10 (07:43)
수정 2018.08.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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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해설위원]
국회가 자체 개혁안이라고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은 영수증 첨부, 또 하나는 피감기관 돈을 쓰는 의원의 해외출장 금지입니다. 얼핏 들으면 '국회가 이제야 정신 차렸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늉만 하고 있단 걸 쉬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특활비는 계속 받는다. 단,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처럼 기밀이 필요한 활동에 쓰는 돈이라 영수증이 필요 없고, 그래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공론의 장 국회에서 기밀이 필요한 일이란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그 돈에서 투명하게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첨부를 개선책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내게 하면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야 어떻든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단 뜻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 전반기에 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1심에서 지고도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게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38명이라는 게 국민 권익위 발표인데 국회는 이 의원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냈던 피감기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곧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특활비는 폐지하지 않고, 잘못한 건 숨기려하고 이런 국회가 국정감사든 예산심의에서든 정부나 공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회가 자체 개혁안이라고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은 영수증 첨부, 또 하나는 피감기관 돈을 쓰는 의원의 해외출장 금지입니다. 얼핏 들으면 '국회가 이제야 정신 차렸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늉만 하고 있단 걸 쉬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특활비는 계속 받는다. 단,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처럼 기밀이 필요한 활동에 쓰는 돈이라 영수증이 필요 없고, 그래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공론의 장 국회에서 기밀이 필요한 일이란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그 돈에서 투명하게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첨부를 개선책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내게 하면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야 어떻든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단 뜻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 전반기에 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1심에서 지고도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게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38명이라는 게 국민 권익위 발표인데 국회는 이 의원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냈던 피감기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곧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특활비는 폐지하지 않고, 잘못한 건 숨기려하고 이런 국회가 국정감사든 예산심의에서든 정부나 공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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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10 07:50:12
[조재익 해설위원]
국회가 자체 개혁안이라고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은 영수증 첨부, 또 하나는 피감기관 돈을 쓰는 의원의 해외출장 금지입니다. 얼핏 들으면 '국회가 이제야 정신 차렸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늉만 하고 있단 걸 쉬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특활비는 계속 받는다. 단,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처럼 기밀이 필요한 활동에 쓰는 돈이라 영수증이 필요 없고, 그래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공론의 장 국회에서 기밀이 필요한 일이란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그 돈에서 투명하게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첨부를 개선책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내게 하면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야 어떻든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단 뜻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 전반기에 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1심에서 지고도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게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38명이라는 게 국민 권익위 발표인데 국회는 이 의원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냈던 피감기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곧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특활비는 폐지하지 않고, 잘못한 건 숨기려하고 이런 국회가 국정감사든 예산심의에서든 정부나 공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회가 자체 개혁안이라고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은 영수증 첨부, 또 하나는 피감기관 돈을 쓰는 의원의 해외출장 금지입니다. 얼핏 들으면 '국회가 이제야 정신 차렸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늉만 하고 있단 걸 쉬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특활비는 계속 받는다. 단,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처럼 기밀이 필요한 활동에 쓰는 돈이라 영수증이 필요 없고, 그래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공론의 장 국회에서 기밀이 필요한 일이란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그 돈에서 투명하게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첨부를 개선책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내게 하면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야 어떻든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단 뜻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 전반기에 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1심에서 지고도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게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38명이라는 게 국민 권익위 발표인데 국회는 이 의원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냈던 피감기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곧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특활비는 폐지하지 않고, 잘못한 건 숨기려하고 이런 국회가 국정감사든 예산심의에서든 정부나 공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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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기자 wingj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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