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전자원법’ 시행 전 대책점검 세미나 개최

입력 2018.08.13 (08:54) 수정 2018.08.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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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일(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 동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 이용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다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국내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제정하면서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유전자원법은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18일 본격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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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13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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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일(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 동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 이용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다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국내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제정하면서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유전자원법은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18일 본격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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