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제기…금감원과 법정공방

입력 2018.08.13 (13:43) 수정 2018.08.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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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가입자 강모 씨와 비슷하게 A 씨도 10억 원 가량의 즉시연금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정공방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에 따라 "A 씨가 소송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에게 소송 비용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당사자는 삼성생명과 A 씨지만, 사실상 삼성생명과 금감원이 법리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금감원 측은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 소송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시 연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16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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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제기…금감원과 법정공방
    • 입력 2018-08-13 13:43:26
    • 수정2018-08-13 16:27:03
    경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가입자 강모 씨와 비슷하게 A 씨도 10억 원 가량의 즉시연금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정공방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에 따라 "A 씨가 소송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에게 소송 비용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당사자는 삼성생명과 A 씨지만, 사실상 삼성생명과 금감원이 법리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금감원 측은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 소송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시 연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16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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