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밀 유출’ 서총련 간부 구속…“경찰이 증거 조작” 반발

입력 2018.08.13 (19:08) 수정 2018.08.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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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운동권 간부 출신 40대 사업가가 구속됐는데, 경찰이 구속 영장에 잘못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인 측은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지역총학생연합 간부 출신인 김 씨가 지난 2013년, 안면인식기술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며, 수사관의 휴대 전화를 빌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 씨가 암호같은 영문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증거 인멸 가능성의 증거로 김 씨의 메시지를 제시했고, 결국 지난 11일,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실제로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는 '시민단체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가 보내지도 않은 엉뚱한 메시지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변호인은 "보안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만간 수사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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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기밀 유출’ 서총련 간부 구속…“경찰이 증거 조작” 반발
    • 입력 2018-08-13 19:09:51
    • 수정2018-08-13 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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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운동권 간부 출신 40대 사업가가 구속됐는데, 경찰이 구속 영장에 잘못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인 측은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지역총학생연합 간부 출신인 김 씨가 지난 2013년, 안면인식기술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며, 수사관의 휴대 전화를 빌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 씨가 암호같은 영문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증거 인멸 가능성의 증거로 김 씨의 메시지를 제시했고, 결국 지난 11일,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실제로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는 '시민단체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가 보내지도 않은 엉뚱한 메시지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변호인은 "보안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만간 수사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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