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8.08.13 (23:22)
수정 2018.08.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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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홍대 누드모델 피고인' 25살 안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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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몰카 피고인’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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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3 23:22:40
- 수정2018-08-13 23:46:05
서울 서부지법은 '홍대 누드모델 피고인' 25살 안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에서 동료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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