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8.08.14 (17:05) 수정 2018.08.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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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위력 관계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었다"며 법원의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도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며 "권력형 성폭력이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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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검찰 항소
    • 입력 2018-08-14 17:07:59
    • 수정2018-08-14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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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위력 관계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었다"며 법원의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도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며 "권력형 성폭력이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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