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창설 의결…민간인 사찰 금지·방첩 업무 구체화

입력 2018.08.14 (19:08) 수정 2018.08.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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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방첩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민간인 사찰,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업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방첩업무는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는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해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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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지원사 창설 의결…민간인 사찰 금지·방첩 업무 구체화
    • 입력 2018-08-14 19:09:41
    • 수정2018-08-14 19:14:11
    뉴스 7
[앵커]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방첩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민간인 사찰,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업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방첩업무는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는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해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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