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만 5천여 대 운행정지 명령 발동…“원인 재조사”

입력 2018.08.16 (17:07) 수정 2018.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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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만 5천여 대에,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됩니다.

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원인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 6천3백여 대 가운데, 어제까지 9만 천2백여 대가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남은 만 5천여 대가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14.2%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시·도 에 명령 발동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명령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긴급 안전진단을 즉시 받아야 하며 안전 진단 목적 이외의 해당 차량 운행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BMW의 잇단 화재 원인을 EGR 모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은 BMW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달고 에어컨을 켠 채 불이 날 때까지 고속 주행을 해보는 등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명된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분석 의뢰하고, 유럽의 BMW 중고 차량을 구입해 국내 차량과 비교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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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만 5천여 대 운행정지 명령 발동…“원인 재조사”
    • 입력 2018-08-16 17:09:09
    • 수정2018-08-16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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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만 5천여 대에,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됩니다.

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원인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 6천3백여 대 가운데, 어제까지 9만 천2백여 대가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국토부는 남은 만 5천여 대가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14.2%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시·도 에 명령 발동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명령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긴급 안전진단을 즉시 받아야 하며 안전 진단 목적 이외의 해당 차량 운행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BMW의 잇단 화재 원인을 EGR 모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은 BMW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달고 에어컨을 켠 채 불이 날 때까지 고속 주행을 해보는 등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명된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분석 의뢰하고, 유럽의 BMW 중고 차량을 구입해 국내 차량과 비교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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