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각하’

입력 2018.08.16 (17:17) 수정 2018.08.16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용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행정법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각하’
    • 입력 2018-08-16 17:19:53
    • 수정2018-08-16 17:32:14
    뉴스 5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용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