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 판매 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입력 2018.08.16 (19:13) 수정 2018.08.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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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인 근로자와 업무 행태가 같은데도 계약 형식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자동차 대리점 판매 사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자동차 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 사원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대기아차 대리점주들이 '노조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인데, 법리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린겁니다.

법원은 또 대리점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판매 사원들을 해고한 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판매사원 노조 측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대리점주들이 조속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선영/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 : "행정법원에서 선고한 대로 해고자를 원직 복직 시키고 교섭에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회사와 판매 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판매 사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사원 만 여명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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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 판매 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 입력 2018-08-16 19:14:57
    • 수정2018-08-16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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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인 근로자와 업무 행태가 같은데도 계약 형식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자동차 대리점 판매 사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자동차 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 사원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대기아차 대리점주들이 '노조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인데, 법리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린겁니다.

법원은 또 대리점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판매 사원들을 해고한 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판매사원 노조 측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대리점주들이 조속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선영/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 : "행정법원에서 선고한 대로 해고자를 원직 복직 시키고 교섭에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회사와 판매 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판매 사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사원 만 여명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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