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합의…‘자진신고’ 공유

입력 2018.08.17 (06:35) 수정 2018.08.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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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그동안 기 싸움을 벌여온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담합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의 자진신고 정보는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에는 담합과 관련한 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를 뜻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담합 행위인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정보는 신고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담합 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는 접수 이후 30일 동안, 일반 담합 사건은 13개월 동안 공정위가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어떤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김상조 위원장과 박상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 서명식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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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합의…‘자진신고’ 공유
    • 입력 2018-08-17 06:35:30
    • 수정2018-08-17 0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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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그동안 기 싸움을 벌여온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담합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의 자진신고 정보는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에는 담합과 관련한 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를 뜻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담합 행위인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정보는 신고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담합 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는 접수 이후 30일 동안, 일반 담합 사건은 13개월 동안 공정위가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어떤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김상조 위원장과 박상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 서명식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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