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프리존법 병합해 30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08.17 (12:06) 수정 2018.08.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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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연석회동을 갖고 우선처리 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 3법,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부 내용을 합의하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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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규제프리존법 병합해 30일 본회의서 처리”
    • 입력 2018-08-17 12:08:07
    • 수정2018-08-17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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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연석회동을 갖고 우선처리 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 3법,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부 내용을 합의하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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