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입력 2018.08.17 (12:45) 수정 2018.08.17 (1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의료인은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을 규정하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담당의가 바뀔 경우에는 자격 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 입력 2018-08-17 12:49:10
    • 수정2018-08-17 12:52:32
    뉴스 12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의료인은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을 규정하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담당의가 바뀔 경우에는 자격 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