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2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8.08.17 (17:18) 수정 2018.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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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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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17:19:29
    • 수정2018-08-17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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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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