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8.08.20 (08:21) 수정 2018.08.20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김선근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이 마흔 살에 소중한 첫 딸을 얻었던 오지호 씨가 지난 주말 3년 만에 둘째를 품에 안았다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화가로 활동해온 가수 조영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덧칠 작업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공판!

쟁점은 아이디어는 누구의 것인지, 보조 화가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까지로 볼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며, 조수 송 모 씨 등은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을 마친 조영남 씨는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조영남/가수 :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니까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난 뒤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영남 씨가 화가로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8-08-20 08:26:15
    • 수정2018-08-20 08:31:49
    아침뉴스타임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김선근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이 마흔 살에 소중한 첫 딸을 얻었던 오지호 씨가 지난 주말 3년 만에 둘째를 품에 안았다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화가로 활동해온 가수 조영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덧칠 작업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공판!

쟁점은 아이디어는 누구의 것인지, 보조 화가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까지로 볼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며, 조수 송 모 씨 등은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을 마친 조영남 씨는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조영남/가수 :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니까 (바빠서)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난 뒤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영남 씨가 화가로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