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쇄신안 “재취업 관행·전속 고발권 폐지”

입력 2018.08.20 (12:11) 수정 2018.08.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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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알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전·현직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부적절한 재취업 알선 관행을 근절하고, 전속 고발권 같은 공정위의 권한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내놓은 첫 번째 쇄신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경력 관리나 취업 알선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차례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고,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10년 동안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한 외부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의 사적인 접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쇄신안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이 공정 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 고발권 등 막강한 권한 독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권한을 대폭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간 법 진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소 제도와 분쟁 조정 제도 등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내일 법무부와 함께 전속 고발제 개편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24일에는 쇄신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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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쇄신안 “재취업 관행·전속 고발권 폐지”
    • 입력 2018-08-20 12:12:55
    • 수정2018-08-20 13:02:37
    뉴스 12
[앵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알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전·현직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부적절한 재취업 알선 관행을 근절하고, 전속 고발권 같은 공정위의 권한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내놓은 첫 번째 쇄신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경력 관리나 취업 알선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차례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고,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10년 동안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한 외부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의 사적인 접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쇄신안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이 공정 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 고발권 등 막강한 권한 독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권한을 대폭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간 법 진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소 제도와 분쟁 조정 제도 등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내일 법무부와 함께 전속 고발제 개편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24일에는 쇄신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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