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청와대가 진료 개입” 진상 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18.08.21 (17:13) 수정 2018.08.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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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가 백 씨의 병원 진료에까지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여러 경로로 병원 측에 백 씨의 수술을 요청했는데, 백 씨가 사망하면 정권에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사건 당시 청와대가 물대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의 진료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회생이 어려운 백 씨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와대가 병원 측에 수술을 권유해 결과적으로 이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남영/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백 씨가) 바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료 동기 이외에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쏴 백 씨가 숨졌고, 이처럼 무리한 진압을 한 이유는 청와대를 경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세종대로부터 경복궁까지 3중으로 차단선을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향후 비슷한 사건이 없도록 집회 현장에 살수차 동원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경찰 지휘부를 고소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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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건’ 청와대가 진료 개입” 진상 조사 결과 발표
    • 입력 2018-08-21 17:14:22
    • 수정2018-08-21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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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가 백 씨의 병원 진료에까지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여러 경로로 병원 측에 백 씨의 수술을 요청했는데, 백 씨가 사망하면 정권에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사건 당시 청와대가 물대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의 진료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회생이 어려운 백 씨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려 했으나,

경찰과 청와대가 병원 측에 수술을 권유해 결과적으로 이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남영/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백 씨가) 바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의료 동기 이외에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쏴 백 씨가 숨졌고, 이처럼 무리한 진압을 한 이유는 청와대를 경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세종대로부터 경복궁까지 3중으로 차단선을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향후 비슷한 사건이 없도록 집회 현장에 살수차 동원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경찰 지휘부를 고소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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