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정보 법원행정처에 보고’ 의혹 현직 판사 소환

입력 2018.08.22 (06:03) 수정 2018.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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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평의 내용이 비밀인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빼돌린 정보가 이메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달되고,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23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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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2 06:03:04
    • 수정2018-08-22 11:32:40
    사회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평의 내용이 비밀인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빼돌린 정보가 이메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달되고,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23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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