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헌재 평의 내용 유출’ 현직 판사 소환

입력 2018.08.22 (12:37) 수정 2018.08.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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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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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헌재 평의 내용 유출’ 현직 판사 소환
    • 입력 2018-08-22 12:38:41
    • 수정2018-08-22 12:45:12
    뉴스 1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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