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27~36개월 동안 교도소·소방서 등에서 근무”

입력 2018.08.22 (15:25) 수정 2018.08.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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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양심적 병역건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7개월이나 36개월 사이에서 복무기간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내에서는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습니다.

교도소와 소방서는 합숙근무가 가능하지만 국공립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합숙이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다음달 정부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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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2 15:25:03
    • 수정2018-08-22 15:25:33
    정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양심적 병역건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7개월이나 36개월 사이에서 복무기간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내에서는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습니다.

교도소와 소방서는 합숙근무가 가능하지만 국공립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합숙이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다음달 정부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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