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운행 정지 등 강력 처분

입력 2018.08.22 (15:40) 수정 2018.08.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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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입니다.

특히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적발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외 화물차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 처분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홍보·계도했으나 불법 주차가 줄지 않아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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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운행 정지 등 강력 처분
    • 입력 2018-08-22 15:40:51
    • 수정2018-08-22 15:45:23
    사회
경기도 구리시는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입니다.

특히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적발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외 화물차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 처분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홍보·계도했으나 불법 주차가 줄지 않아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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