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27일 조합원 찬반투표

입력 2018.08.22 (17:18) 수정 2018.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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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내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22일) 경기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금 4만 5천 원 인상, 성과 및 격려금 250% + 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입니다.

노사는 또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와 관련해 논의 의제와 시한을 구체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임단협과 별개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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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27일 조합원 찬반투표
    • 입력 2018-08-22 17:18:21
    • 수정2018-08-22 17:22:39
    경제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내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22일) 경기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금 4만 5천 원 인상, 성과 및 격려금 250% + 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입니다.

노사는 또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와 관련해 논의 의제와 시한을 구체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임단협과 별개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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