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용기 목사 ‘장남 벌금 대납’ 증여세 부과 정당”

입력 2018.08.22 (19:35) 수정 2018.08.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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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대신해 납부한 벌금 50억 원에 대해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 목사 부자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가 2007년 경찰에 체포되면서 벌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 목사 부자는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2000년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 24억 원이 대납한 벌금 50억 원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일부는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매매 대금을 독촉하거나, 매매 대금을 벌금으로 납부한다는 약정 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조 목사 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벌금 대납 이전에 빌라 매매 대금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대납한 벌금액 50억 원 전부를 증여 재산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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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용기 목사 ‘장남 벌금 대납’ 증여세 부과 정당”
    • 입력 2018-08-22 19:35:31
    • 수정2018-08-22 19:45:37
    사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대신해 납부한 벌금 50억 원에 대해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 목사 부자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가 2007년 경찰에 체포되면서 벌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 목사 부자는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2000년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 24억 원이 대납한 벌금 50억 원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일부는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매매 대금을 독촉하거나, 매매 대금을 벌금으로 납부한다는 약정 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조 목사 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벌금 대납 이전에 빌라 매매 대금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대납한 벌금액 50억 원 전부를 증여 재산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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