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논란

입력 2003.01.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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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남북의 정상은 분단 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만남이었지만 법적으로 보면 실상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이른바 통치행위로 인정돼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권 차원의 행위를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이른바 통치행위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81년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동독에게 무상원조를 해 주면서 통치행위가 인정되는 등 통치행위 긍정설이 국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통치행위로 본 것입니다.
⊙기자: 이렇게 통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통치행위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과연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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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논란
    • 입력 2003-01-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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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남북의 정상은 분단 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만남이었지만 법적으로 보면 실상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이른바 통치행위로 인정돼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권 차원의 행위를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이른바 통치행위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81년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동독에게 무상원조를 해 주면서 통치행위가 인정되는 등 통치행위 긍정설이 국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통치행위로 본 것입니다. ⊙기자: 이렇게 통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통치행위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과연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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