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선고…형량 늘어난 이유는?

입력 2018.08.24 (23:15) 수정 2018.08.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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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초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1심보다 징역과 벌금액수가 늘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먼저 오늘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얼마나 형량을 더 받은 건가요?

[기자]

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거든요.

1심 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 더 늘어난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오늘 국정 농단을 포함해 모두 3개거든요.

지난달이죠.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박 전 대통령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이 됐습니다.

[앵커]

형량이 늘어난 거면, 2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더 유죄로 인정한거죠?

[기자]

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삼성 관련 뇌물액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16억원을 1심에선 뇌물이 아니다고 봤는데,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뇌물 혐의 하나가 더 유죄로 인정되면서 특검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최순실 씨 등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2심 재판 중에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거든요.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앵커]

삼성 관련 뇌물액이 늘었다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조금 전 말씀 드린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의 돈의 성격이 주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게 대가성이 없다고 본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거든요.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 받았다는 뇌물은 1심 72억여원에서 86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 거죠.

[앵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선고도 오늘 진행됐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가 바로 이어서 선고를 했는데요.

최순실 씨는 1심과 똑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벌금은 200억 원으로 20억 원 늘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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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4 2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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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1심보다 징역과 벌금액수가 늘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먼저 오늘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얼마나 형량을 더 받은 건가요?

[기자]

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거든요.

1심 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 더 늘어난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오늘 국정 농단을 포함해 모두 3개거든요.

지난달이죠.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박 전 대통령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이 됐습니다.

[앵커]

형량이 늘어난 거면, 2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더 유죄로 인정한거죠?

[기자]

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삼성 관련 뇌물액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16억원을 1심에선 뇌물이 아니다고 봤는데,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뇌물 혐의 하나가 더 유죄로 인정되면서 특검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최순실 씨 등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2심 재판 중에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거든요.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앵커]

삼성 관련 뇌물액이 늘었다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조금 전 말씀 드린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의 돈의 성격이 주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게 대가성이 없다고 본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거든요.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 받았다는 뇌물은 1심 72억여원에서 86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 거죠.

[앵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선고도 오늘 진행됐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가 바로 이어서 선고를 했는데요.

최순실 씨는 1심과 똑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벌금은 200억 원으로 20억 원 늘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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