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있었다” 삼성 뇌물 추가 인정…최종 결론은?

입력 2018.08.25 (06:08) 수정 2018.08.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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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삼성의 뇌물공여액도 또 다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마지막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1심에선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선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번 선고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도 다시 수정됐습니다.

1심 72억여원보다 14억 원이 추가돼 모두 86억여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병합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청탁 정황이 상세히 담긴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번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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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청탁 있었다” 삼성 뇌물 추가 인정…최종 결론은?
    • 입력 2018-08-25 06:09:01
    • 수정2018-08-25 08:32:18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제 관심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삼성의 뇌물공여액도 또 다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마지막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1심에선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선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번 선고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도 다시 수정됐습니다.

1심 72억여원보다 14억 원이 추가돼 모두 86억여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돈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괍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이라 봤고 항소심은 단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병합돼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청탁 정황이 상세히 담긴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번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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