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정…재벌 감시 강화

입력 2018.08.26 (19:03) 수정 2018.08.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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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38년 만에 대폭 손질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 그동안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동원됐다고 의심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되면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규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현재 33개에서 114개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요 담합 사건은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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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정…재벌 감시 강화
    • 입력 2018-08-26 19:04:30
    • 수정2018-08-26 19:08:52
    뉴스 7
[앵커]

1980년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지 38년 만에 대폭 손질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 그동안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동원됐다고 의심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되면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규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현재 33개에서 114개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요 담합 사건은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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