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입력 2018.08.27 (08:50)
수정 2018.08.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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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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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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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7 08:50:21
- 수정2018-08-27 08:56:07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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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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