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인에 8억4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8.08.27 (11:36)
수정 2018.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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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요양병원을 공익신고한 신고인이 8억 4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151억 원을 부당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모두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중 A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신고인에겐 8억 3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B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C병원은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 2억3천만 원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신고인에게는 각각 1억 2900만원과 1천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151억 원을 부당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모두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중 A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신고인에겐 8억 3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B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C병원은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 2억3천만 원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신고인에게는 각각 1억 2900만원과 1천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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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인에 8억4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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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7 11:36:46
- 수정2018-08-27 11:37:47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요양병원을 공익신고한 신고인이 8억 4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151억 원을 부당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모두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중 A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신고인에겐 8억 3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B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C병원은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 2억3천만 원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신고인에게는 각각 1억 2900만원과 1천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151억 원을 부당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모두 1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중 A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신고인에겐 8억 3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B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C병원은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 2억3천만 원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신고인에게는 각각 1억 2900만원과 1천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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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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