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MB 댓글 공작’ 전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18.08.28 (17:09) 수정 2018.08.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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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 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 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역할과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명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감청 등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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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MB 댓글 공작’ 전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
    • 입력 2018-08-28 17:10:01
    • 수정2018-08-28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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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 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 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역할과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명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감청 등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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