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손실 연 8억 7천만 원”
입력 2018.08.28 (23:35)
수정 2018.08.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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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지난해 2만 건이 넘어, 연간 손실만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되지 않고, 부정 승차자에게는 운임의 30배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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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손실 연 8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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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8 23:37:38
- 수정2018-08-28 23:50:59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지난해 2만 건이 넘어, 연간 손실만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되지 않고, 부정 승차자에게는 운임의 30배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되지 않고, 부정 승차자에게는 운임의 30배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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