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내년말까지 5%p↑

입력 2018.08.29 (10:04) 수정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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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사들이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음식점 현행 매출액의 35∼60%인 음식점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해 40∼65%로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35∼60% 한도로 올해 말까지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 가운데 음식점업은 내년 말까지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농산물 매입액의 102분의 2∼109분의 9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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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10:04:25
    • 수정2018-08-29 10:14:00
    경제
음식점이 사들이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음식점 현행 매출액의 35∼60%인 음식점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해 40∼65%로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35∼60% 한도로 올해 말까지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 가운데 음식점업은 내년 말까지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농산물 매입액의 102분의 2∼109분의 9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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