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녀에게 문제유출 의혹’ 사립고 교무부장에 중징계 요구

입력 2018.08.29 (12:10) 수정 2018.08.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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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이 자녀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교육청이 해당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 등을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에 대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교무부장 A씨는 자녀 두 명이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사 담당교사 없이 혼자서 검토하고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에 교원의 자녀가 다니고 있을 경우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와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시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 위반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고사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문제 유출의 개연성이 있지만 실제로 교무부장이 부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로 밝힐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부모 교사-자녀 학생의 사례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 검토, 결제, 인쇄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자녀는 물론이고 친인척이 같은 학교에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교직원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 교직원의 자녀가 부모 학교를 선택, 지원하지 않도록 고교 입학원서 제출 시 '타교 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학교가 발표된 이후라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다른 학교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9월 중 고사 보안 관리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CCTV 설치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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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12:10:12
    • 수정2018-08-29 12:15:44
    사회
교무부장이 자녀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교육청이 해당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 등을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에 대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교무부장 A씨는 자녀 두 명이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사 담당교사 없이 혼자서 검토하고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에 교원의 자녀가 다니고 있을 경우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와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시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 위반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고사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문제 유출의 개연성이 있지만 실제로 교무부장이 부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로 밝힐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부모 교사-자녀 학생의 사례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 검토, 결제, 인쇄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자녀는 물론이고 친인척이 같은 학교에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교직원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 교직원의 자녀가 부모 학교를 선택, 지원하지 않도록 고교 입학원서 제출 시 '타교 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학교가 발표된 이후라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다른 학교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9월 중 고사 보안 관리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CCTV 설치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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