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안부 ‘관급공사 예정가 산정’ 예규 지방자치 침해”

입력 2018.08.29 (15:06) 수정 2018.08.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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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자체에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고 지방자치 침해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어린이집 공사 등을 발주하며 행안부 예규를 어겨 표준품셈보다 예정가가 낮게 산정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지만, 저가입찰이나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집행부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 방식의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입법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도의원 발의 검토를 페이스북에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의원입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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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행안부 ‘관급공사 예정가 산정’ 예규 지방자치 침해”
    • 입력 2018-08-29 15:06:34
    • 수정2018-08-29 15:08:13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자체에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고 지방자치 침해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어린이집 공사 등을 발주하며 행안부 예규를 어겨 표준품셈보다 예정가가 낮게 산정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지만, 저가입찰이나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집행부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 방식의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입법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도의원 발의 검토를 페이스북에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의원입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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