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심위 “삼성 공장 생산공정·순서 등 비공개”

입력 2018.08.29 (16:32) 수정 2018.08.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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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한 항목은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 설비 명칭·배치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한 데 이어 한 달여가 지난 오늘(29일) 재결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 측정 대상 공정 항목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항목에는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및 주요 공정의 순서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로 판단한 항목 중 일부분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인 삼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가지는 제품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다만,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항목 또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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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16:32:41
    • 수정2018-08-29 16:49:18
    정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한 항목은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 설비 명칭·배치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한 데 이어 한 달여가 지난 오늘(29일) 재결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 측정 대상 공정 항목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항목에는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및 주요 공정의 순서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로 판단한 항목 중 일부분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인 삼성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가지는 제품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다만,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항목 또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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