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 받은 경찰…집행유예
입력 2018.08.29 (16:50)
수정 2018.08.29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봐달라는 말과 함께 돈을 받은 경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3살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57살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처리를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백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담당 수사관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도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3살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57살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처리를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백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담당 수사관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도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매매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 받은 경찰…집행유예
-
- 입력 2018-08-29 16:50:42
- 수정2018-08-29 17:09:29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봐달라는 말과 함께 돈을 받은 경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3살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57살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처리를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백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담당 수사관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도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3살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57살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처리를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백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담당 수사관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도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방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