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 받은 경찰…집행유예

입력 2018.08.29 (16:50) 수정 2018.08.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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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봐달라는 말과 함께 돈을 받은 경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3살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57살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처리를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백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담당 수사관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도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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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 받은 경찰…집행유예
    • 입력 2018-08-29 16:50:42
    • 수정2018-08-29 17:09:29
    사회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봐달라는 말과 함께 돈을 받은 경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3살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57살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처리를 부탁해달라"고 말하며 백만 원을 건넸고, A 씨는 이 돈을 담당 수사관 B 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도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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