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산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서 절차 누락”

입력 2018.08.29 (18:21) 수정 2018.08.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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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관내 노후 가로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9일) 공개한 '오산시 에스코 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6년 11월 관내 노후 가로등 약 5천6백 개를 LED 램프로 교체하는 계약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해당 사업이 신규 재정 투자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이후 시행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에서 가로등과 분전함 약 7천5백 개 가운데 180개 전기설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오산시 일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새로 설치된 청사초롱 램프 76개 중 32개 램프가 바람 등으로 인해 소켓에서 이탈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앞으로 예산외 의무부담 형식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 의결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사용 전 점검하지 않은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청사초롱 램프 하자를 보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오산시 의원 등은 "오산시가 의회 의결 없이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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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18:21:14
    • 수정2018-08-29 18:23:03
    정치
경기도 오산시가 관내 노후 가로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9일) 공개한 '오산시 에스코 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6년 11월 관내 노후 가로등 약 5천6백 개를 LED 램프로 교체하는 계약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해당 사업이 신규 재정 투자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이후 시행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에서 가로등과 분전함 약 7천5백 개 가운데 180개 전기설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오산시 일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새로 설치된 청사초롱 램프 76개 중 32개 램프가 바람 등으로 인해 소켓에서 이탈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앞으로 예산외 의무부담 형식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 의결 및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사용 전 점검하지 않은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청사초롱 램프 하자를 보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오산시 의원 등은 "오산시가 의회 의결 없이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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