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대출 더 옥죈다…‘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없나
입력 2018.08.29 (23:14)
수정 2018.08.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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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의 자격기준을 만들고, 임대사업자 대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자칫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윳돈 2억에 전세대출금 2억을 받아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는 대출받아서 살고 가진 돈은 주택 구입에 투자하라, 부동산 상담 사이트엔 이 같은 문의와 조언이 넘쳐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힘들어지자 자격 제한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구매 자금으로 쓰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 대출을 부동산 투기의 한 요인으로 보고 전세대출에도 자격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한해 늦어도 10월초부터 적용되는데 먼저, 다주택자가 배제됩니다.
여기에, 부부 연소득이 7천만 원,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백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 지역의 임대사업자대출도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노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시세 차익만 얻고 임대사업 의무기한은 채우지 않는 편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자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나눠놨다고 하는 건 그런(지나친) 부분이 있죠."]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해 다음 달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의 자격기준을 만들고, 임대사업자 대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자칫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윳돈 2억에 전세대출금 2억을 받아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는 대출받아서 살고 가진 돈은 주택 구입에 투자하라, 부동산 상담 사이트엔 이 같은 문의와 조언이 넘쳐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힘들어지자 자격 제한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구매 자금으로 쓰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 대출을 부동산 투기의 한 요인으로 보고 전세대출에도 자격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한해 늦어도 10월초부터 적용되는데 먼저, 다주택자가 배제됩니다.
여기에, 부부 연소득이 7천만 원,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백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 지역의 임대사업자대출도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노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시세 차익만 얻고 임대사업 의무기한은 채우지 않는 편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자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나눠놨다고 하는 건 그런(지나친) 부분이 있죠."]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해 다음 달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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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23:43:38
[앵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의 자격기준을 만들고, 임대사업자 대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자칫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윳돈 2억에 전세대출금 2억을 받아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는 대출받아서 살고 가진 돈은 주택 구입에 투자하라, 부동산 상담 사이트엔 이 같은 문의와 조언이 넘쳐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힘들어지자 자격 제한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구매 자금으로 쓰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 대출을 부동산 투기의 한 요인으로 보고 전세대출에도 자격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한해 늦어도 10월초부터 적용되는데 먼저, 다주택자가 배제됩니다.
여기에, 부부 연소득이 7천만 원,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백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 지역의 임대사업자대출도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노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시세 차익만 얻고 임대사업 의무기한은 채우지 않는 편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자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나눠놨다고 하는 건 그런(지나친) 부분이 있죠."]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해 다음 달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의 자격기준을 만들고, 임대사업자 대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자칫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윳돈 2억에 전세대출금 2억을 받아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는 대출받아서 살고 가진 돈은 주택 구입에 투자하라, 부동산 상담 사이트엔 이 같은 문의와 조언이 넘쳐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힘들어지자 자격 제한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구매 자금으로 쓰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 대출을 부동산 투기의 한 요인으로 보고 전세대출에도 자격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한해 늦어도 10월초부터 적용되는데 먼저, 다주택자가 배제됩니다.
여기에, 부부 연소득이 7천만 원,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백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 지역의 임대사업자대출도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노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시세 차익만 얻고 임대사업 의무기한은 채우지 않는 편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자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나눠놨다고 하는 건 그런(지나친) 부분이 있죠."]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해 다음 달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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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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