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동산 탈세’ 근절 안되나?

입력 2018.08.30 (07:43) 수정 2018.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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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시킨 360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변칙으로 재산을 증여한 14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사실상 상시 세무조사라고 할 만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탈세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의대교수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33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19살 미성년자가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중학생이 편법 증여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양도세를 적게 내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사람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천 백여 명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세 정의 확립차원에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탈세 적발과 세금 추징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느슨하고 관대한 처벌이 탈세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누락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과세 정의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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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부동산 탈세’ 근절 안되나?
    • 입력 2018-08-30 07:55:45
    • 수정2018-08-30 0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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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시킨 360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변칙으로 재산을 증여한 14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사실상 상시 세무조사라고 할 만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탈세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의대교수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33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19살 미성년자가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중학생이 편법 증여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양도세를 적게 내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사람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천 백여 명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세 정의 확립차원에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탈세 적발과 세금 추징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느슨하고 관대한 처벌이 탈세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누락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과세 정의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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