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떼먹은 상조회사 검찰 고발
입력 2018.08.31 (06:01)
수정 2018.08.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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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고객들이 낸 선수금 51억여 원 가운데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상조회사는 또 27명의 소비자가 43건의 계약을 해약해 환급금 3,4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2,100여만 원만 환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2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독촉공문도 보냈으나 해당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고객들이 낸 선수금 51억여 원 가운데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상조회사는 또 27명의 소비자가 43건의 계약을 해약해 환급금 3,4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2,100여만 원만 환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2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독촉공문도 보냈으나 해당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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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떼먹은 상조회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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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1 06:01:47
- 수정2018-08-31 06:50:32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고객들이 낸 선수금 51억여 원 가운데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상조회사는 또 27명의 소비자가 43건의 계약을 해약해 환급금 3,4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2,100여만 원만 환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2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독촉공문도 보냈으나 해당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고객들이 낸 선수금 51억여 원 가운데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상조회사는 또 27명의 소비자가 43건의 계약을 해약해 환급금 3,4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2,100여만 원만 환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2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독촉공문도 보냈으나 해당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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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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