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에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사용금지
입력 2018.08.31 (10:42)
수정 2018.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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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 등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BPA)를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물질로,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성인의 비스페놀 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mg으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환경호르몬 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BPA)를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물질로,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성인의 비스페놀 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mg으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환경호르몬 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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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에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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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1 10:42:52
- 수정2018-08-31 10:57:32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 등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BPA)를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물질로,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성인의 비스페놀 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mg으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환경호르몬 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BPA)를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물질로,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성인의 비스페놀 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mg으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환경호르몬 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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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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