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옐로하우스 지원 조례’ 다음달 공포

입력 2018.08.31 (11:27) 수정 2018.08.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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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마지막 집창촌인 속칭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지역 주민과 단체 등에서 받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이 조례를 다음달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그동안 `옐로하우스` 일대에서 상담 활동을 해온 성폭력상담소 '희희낙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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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옐로하우스 지원 조례’ 다음달 공포
    • 입력 2018-08-31 11:27:09
    • 수정2018-08-31 11:29:57
    사회
인천 지역의 마지막 집창촌인 속칭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지역 주민과 단체 등에서 받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이 조례를 다음달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그동안 `옐로하우스` 일대에서 상담 활동을 해온 성폭력상담소 '희희낙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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