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70%→100%…금융위 규정 개정
입력 2018.08.31 (13:49)
수정 2018.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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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전부를 시기별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던 타깃데이트펀드의 비중을 100%까지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유지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타깃데이트펀드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다가, 은퇴 예상 시점이 다가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던 타깃데이트펀드의 비중을 100%까지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유지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타깃데이트펀드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다가, 은퇴 예상 시점이 다가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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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70%→100%…금융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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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1 13:49:56
- 수정2018-08-31 13:50:54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전부를 시기별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던 타깃데이트펀드의 비중을 100%까지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유지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타깃데이트펀드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다가, 은퇴 예상 시점이 다가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던 타깃데이트펀드의 비중을 100%까지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유지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타깃데이트펀드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집중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다가, 은퇴 예상 시점이 다가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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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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