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하버드대 소송” 과연 아시아계를 위한 것인가?

입력 2018.09.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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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시아계는 차별받는 소수일까? 아닐까?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소수자 우대'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것도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버드대의 소송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전면 지원에 나섰고, 민권단체와 인종차별 반대 시민단체들은 하버드대를 옹호하고 나섰다. 대립 구도가 영 이례적인 이 소송은 바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인종 차별 해소와 인종 다양성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 돼온 '대학 입학 시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소송이다.


■ 아시아계 '하버드대 입학서 차별당했다' 소송에 트럼프 정부 직접 지원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은 2014년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지원자들을 지속적으로 차별해 민권(Civil rights)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하버드대가 학업성적 이외의 지표인 주관적 개인평가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 현지시간 8월 30일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소송의 원고인 SFA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명의의 법정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인종적 균형을 고려하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불법적 차별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활용해 다양한 인종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과거 연방대법원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종 다양성을 위한 인종 중립적 대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하버드대가 '소수집단 우대정책' 이외에 다양성을 이루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계속 채택하려면, 다른 방식으로는 인종 다양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버드대는 법무부 의견서를 즉각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법무부가 이번 소송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오도되고 공허한 주장을 다시 끄집어낸데 깊이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오바마정부 시절의 지침인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폐기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놀랍지는 않다고 일갈했다.
이미 공개적으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폐기시키겠다고 천명해온 트럼프 정부가 그를 위해 각 대학의 입학심사를 부정기적으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어떤 집단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차별을 가한 적이 없고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들 "트럼프 정부가 '소수집단우대정책' 폐기 시도"

하버드대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하버드대 동창회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흑인인권단체 NAACP(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산하 법률교육기금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ACLU(미국 시민 자유 연맹, American Civil Liverties Union)와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동창회연합 등 25개 시민단체와 하버드대 동창회 등은 법원에, 법무부에 반대하고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인종 불평등 때문에 대학에 지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인종은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입학 심사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기는 일부 아시아계를 비롯해 유색인종들에 대한 더 큰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조치가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소송은, 시험 점수가 하버드대 입학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부당한 전제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동창회 대표 지니 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민권주의의 편에 서서, 민권 보호가 차별을 유발한다고 오도하는 불순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아시아계? 아니면 백인?

왜 인종차별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일까?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의 이번 소송에 대한 직접 개입이,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숙원인 '소수집단 우대정책 폐기'를 목표로 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 특히 백인우월주의자들은, 196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대학 입학 등에서 흑인이나 소수 인종, 소수 민족을 우대하도록 해온 이 정책의 폐기를 수십년 동안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SFA는, 미국 내 대표적인 '소수집단우대정책' 폐지론자인 에드워드 블럼이 이끄는 단체로, 이미 수차례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대학생들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SFA의 지원으로 텍사스대 입학에서 떨어진 백인 여학생이, '소수집단우대정책' 때문에 떨어졌다며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연방대법원은 이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뉴욕타임스의 케이티 배너 기자는 PBS에 출연해, "SFA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여러 백인 사례들을 제기해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이번엔 소수자인 아시아계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라며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소수집단을 내세워 폐기하려 한다는 점에서, 백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과거와 다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처럼, 이번 소송을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보고 있지 않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 폐기를 수십년 동안 주장해온 미국 내 보수주의자 특히 백인우월주의자 등이 끄집어낸 새로운 전략으로, '소수 인종 차별' 자체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미국 내 '소수집단 우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번 소송으로 미국 아시아계 '분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계와 다른 아시아계들 사이의 분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중국계 미국인들의 지지가 2012년 78%에서 2016년 41%로 4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졌다는 AAPI(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주립대 아시아태평양계 연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조사에서 중국계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 정책에 대한 지지는 4년 사이에 73%로 비숫하게 유지됐다. 시민단체 '아시아계 미국인 지위 정의'의 니콜 오치 변호사는 위챗같은 중국어 소셜미디어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연방대법원은 SFA의 백인여학생 텍사스대 탈락 관련 소송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인종 별 입학 정원 할당제는 금지하고,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종 중립적 대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하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2000년 대 들어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 일부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적 정책을 활용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회경제적 지표 활용, 즉 저소득층을 우대함으로써 대학 입학생 구성에서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그런 대안적 시도들이, 인종을 직접 고려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보다 인종 다양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대학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폐기한 뒤 전반적으로 아시아계 입학생 비율이 약간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경우, 이번 학년 입학생 2천여명 중 아시아계 미국인이 23%,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16%, 라틴계가 12%, 아메리카대륙과 하와이섬 원주인이 2% 정도고, 나머지가 백인 미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었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과 시험점수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입학 시험에서 성적 이외의 다른 지표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학업성적과 시험점수가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취와 장기적 사회적 성취를 예견하는 최고의 지표인지에 대한 논란 또한 존재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개인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종 차별 역사, 미국의 인종 구성과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유지 또는 폐지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질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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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시아계는 차별받는 소수일까? 아닐까?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소수자 우대'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것도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버드대의 소송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전면 지원에 나섰고, 민권단체와 인종차별 반대 시민단체들은 하버드대를 옹호하고 나섰다. 대립 구도가 영 이례적인 이 소송은 바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인종 차별 해소와 인종 다양성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 돼온 '대학 입학 시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소송이다.


■ 아시아계 '하버드대 입학서 차별당했다' 소송에 트럼프 정부 직접 지원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은 2014년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지원자들을 지속적으로 차별해 민권(Civil rights)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하버드대가 학업성적 이외의 지표인 주관적 개인평가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 현지시간 8월 30일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소송의 원고인 SFA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명의의 법정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인종적 균형을 고려하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불법적 차별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활용해 다양한 인종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과거 연방대법원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종 다양성을 위한 인종 중립적 대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하버드대가 '소수집단 우대정책' 이외에 다양성을 이루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계속 채택하려면, 다른 방식으로는 인종 다양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버드대는 법무부 의견서를 즉각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법무부가 이번 소송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오도되고 공허한 주장을 다시 끄집어낸데 깊이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오바마정부 시절의 지침인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폐기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놀랍지는 않다고 일갈했다.
이미 공개적으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폐기시키겠다고 천명해온 트럼프 정부가 그를 위해 각 대학의 입학심사를 부정기적으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어떤 집단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차별을 가한 적이 없고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들 "트럼프 정부가 '소수집단우대정책' 폐기 시도"

하버드대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하버드대 동창회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흑인인권단체 NAACP(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산하 법률교육기금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ACLU(미국 시민 자유 연맹, American Civil Liverties Union)와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동창회연합 등 25개 시민단체와 하버드대 동창회 등은 법원에, 법무부에 반대하고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인종 불평등 때문에 대학에 지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인종은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입학 심사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기는 일부 아시아계를 비롯해 유색인종들에 대한 더 큰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조치가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소송은, 시험 점수가 하버드대 입학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부당한 전제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동창회 대표 지니 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민권주의의 편에 서서, 민권 보호가 차별을 유발한다고 오도하는 불순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아시아계? 아니면 백인?

왜 인종차별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일까?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의 이번 소송에 대한 직접 개입이,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숙원인 '소수집단 우대정책 폐기'를 목표로 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 특히 백인우월주의자들은, 196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대학 입학 등에서 흑인이나 소수 인종, 소수 민족을 우대하도록 해온 이 정책의 폐기를 수십년 동안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SFA는, 미국 내 대표적인 '소수집단우대정책' 폐지론자인 에드워드 블럼이 이끄는 단체로, 이미 수차례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대학생들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SFA의 지원으로 텍사스대 입학에서 떨어진 백인 여학생이, '소수집단우대정책' 때문에 떨어졌다며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연방대법원은 이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뉴욕타임스의 케이티 배너 기자는 PBS에 출연해, "SFA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여러 백인 사례들을 제기해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이번엔 소수자인 아시아계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라며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소수집단을 내세워 폐기하려 한다는 점에서, 백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과거와 다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처럼, 이번 소송을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보고 있지 않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 폐기를 수십년 동안 주장해온 미국 내 보수주의자 특히 백인우월주의자 등이 끄집어낸 새로운 전략으로, '소수 인종 차별' 자체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미국 내 '소수집단 우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번 소송으로 미국 아시아계 '분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계와 다른 아시아계들 사이의 분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중국계 미국인들의 지지가 2012년 78%에서 2016년 41%로 4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졌다는 AAPI(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주립대 아시아태평양계 연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조사에서 중국계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 정책에 대한 지지는 4년 사이에 73%로 비숫하게 유지됐다. 시민단체 '아시아계 미국인 지위 정의'의 니콜 오치 변호사는 위챗같은 중국어 소셜미디어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연방대법원은 SFA의 백인여학생 텍사스대 탈락 관련 소송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인종 별 입학 정원 할당제는 금지하고,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종 중립적 대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하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2000년 대 들어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 일부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적 정책을 활용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회경제적 지표 활용, 즉 저소득층을 우대함으로써 대학 입학생 구성에서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그런 대안적 시도들이, 인종을 직접 고려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보다 인종 다양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대학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폐기한 뒤 전반적으로 아시아계 입학생 비율이 약간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경우, 이번 학년 입학생 2천여명 중 아시아계 미국인이 23%,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16%, 라틴계가 12%, 아메리카대륙과 하와이섬 원주인이 2% 정도고, 나머지가 백인 미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었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과 시험점수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입학 시험에서 성적 이외의 다른 지표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학업성적과 시험점수가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취와 장기적 사회적 성취를 예견하는 최고의 지표인지에 대한 논란 또한 존재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개인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종 차별 역사, 미국의 인종 구성과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유지 또는 폐지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질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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