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기초·장애인연금 25만 원…아동수당 첫 지급”
입력 2018.09.01 (10:03)
수정 2018.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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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8/09/01/4032527_OvC.jpg)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고 6세 미만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이하, 즉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첫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25만 원으로 5만 원 더 많아집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이하, 즉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첫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25만 원으로 5만 원 더 많아집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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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1 10:03:27
- 수정2018-09-01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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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고 6세 미만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이하, 즉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첫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25만 원으로 5만 원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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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이하, 즉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첫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25만 원으로 5만 원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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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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