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 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임용 기간 보장”

입력 2018.09.03 (17:08) 수정 2018.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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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마련을 논의한 지 8년 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의 핵심은 대학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사들도 징계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을 마련했다, 이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규 임용 뒤 3년간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절차의 공정성도 강화했습니다.

강사 임용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임용하도록 한 겁니다.

강사의 수업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소수 강사에게 강의가 몰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선안에는 이와 함께 방학기간에도 강사에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2010년 한 시간 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직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협의회는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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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시간 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임용 기간 보장”
    • 입력 2018-09-03 17:09:20
    • 수정2018-09-03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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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마련을 논의한 지 8년 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의 핵심은 대학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사들도 징계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을 마련했다, 이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규 임용 뒤 3년간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절차의 공정성도 강화했습니다.

강사 임용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임용하도록 한 겁니다.

강사의 수업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소수 강사에게 강의가 몰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선안에는 이와 함께 방학기간에도 강사에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2010년 한 시간 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직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협의회는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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