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 보완, 과열지구 신규 주택에 한정”

입력 2018.09.03 (18:04) 수정 2018.09.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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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 과열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의 목적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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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세제 보완, 과열지구 신규 주택에 한정”
    • 입력 2018-09-03 18:05:56
    • 수정2018-09-03 18:08:13
    통합뉴스룸ET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 과열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의 목적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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